월배노인종합복지관 조리사 공개채용(연장공고)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조리사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성산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선배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행복·감동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함께 성장하며 실천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어르신과 지역사회를 향한 진정성과 책임감을 지닌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8월 29일 월배노인종합복지관장 |
1.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인력 채용 개요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고용형태 | 자격요건 |
조리사 | 1명 | 정규직 | 자격요건 없음 |
2.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공통사항 | - 응시연령: 만 19세 이상(공고일 기준)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어르신을 공경하고 양질의 음식 제공을 통해 노인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조리실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과 열정을 보유한 자 |
우대사항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복지관 조리실 근무 유경험자 식수 인원 300명 이상 조리실 근무 유경험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기타 법인 및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함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1길 77)
나. 급여기준 및 근로시간
급여기준 | 근로시간 | 기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준용 | 주 5일(월~금) 09:00~16:00 (휴게시간 포함) | *수습기간(3개월) 근무평가에 따라 근무 지속여부 결정 |
다. 근무시작일 : 2025년 10월3일부터.
4. 전형방법
가. 선발방법 및 일정
① 1차: 서류심사
② 2차: 면접심사
③ 3차: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범죄경력,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여부 심사
나. 선발기준: 상기 자격사항을 갖추고 채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5.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2025. 8. 29.(금) ~ 2025. 9. 23.(화)
나. 서류접수
① 접수기간: 2025. 8. 29.(금) ~ 2025. 9. 23.(화) 18:00
② 접수방법: 가. 우편: (4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