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이사회의록 공고
성산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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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17:32
< 공 고 >
본 재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10조 규정에 따른 2017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인 및 산하기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이사회의록
-. 2017년도 3차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회복지법인 성산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