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성산홍보실 0 3338 2017.03.06 17:51 2025.07.04 02:43 noname.pdf.zip (96.1K) + 1 본 재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10조 규정에 따른 2017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ㅡ. 법인 및 산하기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복지법인 성산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