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유류금품 공고
대구샘노인요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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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10:42

대구샘노인요양센터 생활인 사망에 따른 유류금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유류금품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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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별 |
입소일자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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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순녀 |
여 |
1994.09.29 |
240928 |
2013.02.05 |
심폐부전 |
2. 유류금품 현황: 예금(일천일백오십칠만삼천구백오원 ₩11,573,905-)
3. 공고기간: 2013.03.25~2014.03.24
4. 공고기간 내 수령하지 않은 유류금품은 관게법에 따라 처리함.
5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1056조 내지 동법 제1059조)
6.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00 대구샘노인요양센터 (632-1220)
2013년 3월 25일
대구샘노인요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