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품 사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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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품 사용결과 보고

<공 고> 본 재단 및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 제41조의 6과 관련하여 2016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 부 1. 법인 및 산하기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각 1부. 2. 법인 및 산하기관 후원금품 수입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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