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성산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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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19:07
공 고
본 재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10조 규정에 따른 2018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ㅡ. 법인 및 산하기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ㅡ. 법인 및 산하기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법인 성산복지재단